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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에 나도 압구정 건물주?…증권사 조각투자 주도한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9.08 11:15
수정2023.09.08 17:15

[앵커]

조각투자는 미술품이나 부동산 한우 등의 실물자산에 여러 사람이 지분을 쪼개서 투자해 보유하는 걸 말합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인 '증권'으로 인정하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는데요.

조각투자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먼저 조각투자 플랫폼을 아예 인수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곳이 있죠?

[기자]

대신증권은 국내 1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를 지난 3월에 인수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공모에 나섰는데, 이번 공모는 카사가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된 후 진행한 첫 번째 공모입니다.

압구정 커머스 빌딩으로, 압구정 로데오 중심 상권에 투자한다고 보면 됩니다.

앞서 조각투자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발행부터 투자·청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증권사 서비스도 나왔는데요.

NH투자증권은 미술품 조각투자사인 투게더아트의 국내 1호 조각투자 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디지털기술, 지식재산권(IP), 명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조각투자 업체에 투자하거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STO 관련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앵커]

시장활성화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현재 '특례'로 들어온 부동산·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업체들은 연간 2,000만 원 투자 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투자한도 차이에 따라 시장 규모와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 등의 수익성이 결정되겠죠.

또한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각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발행할 수 있지만, 일단 상장되고 나면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달부터는 조각투자 관련 규제특례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으면 증권사들의 참여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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