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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 '도로 5천만 원'?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9.08 11:15
수정2023.09.08 17:15

[앵커]

은행이 파산해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이 보호된다는 법 조항은 20년간 그대로였습니다.

이걸 1억 원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지난해 급물살을 타면서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 방안이 다시 무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정부가 관련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맡겼었는데, 이미 발표 시점이 지났죠?

[기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TF를 발족해 올해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20여 년간 묶여 있던 5천만 원 예보 한도가 1억 원까지 확대될지 소비자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보는 지난달까지 용역 보고서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예정이었던 TF 회의도 미룬 상탭니다.

[앵커]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올해 초까지만 해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대세였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이 보호 한도 높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에 한도를 높이면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부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도를 올리면 은행들의 예보료도 함께 높아져, 대출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다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예치하는 소수 고자산가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금융당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금융위와 예보는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 현재 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1억 원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보호 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전후로 다시 TF 논의를 열 전망인데, 단계별 상향을 위주로 다음 달 국회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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