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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의 배신?…어린이집 안 짓고 벌금 내고 말래?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9.08 10:23
수정2023.09.09 21:08


패션업체 무신사가 신사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전면 철회해 정부까지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서울 성수동 신사옥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1천3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무신사는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신사의 한 임원이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라며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신사는 지난해부터 설치 의무 대상에 들어갔지만 1년간 공표 유예기간을 가지는 중입니다.

무신사 측은 어린이집 수요조사 결과 입소 희망 직원이 적어 설치 계획을 철회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탁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논란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직장 내 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무신사 측에 재검토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무신사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소극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설치 의무 위반 업체에 내려지는 불이익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업체는 27곳입니다. 이 중 4곳은 7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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