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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거부하자 "지점 가세요"…농·축·수협 갑질의 민낯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9.07 17:52
수정2023.09.07 18:28

[앵커] 

최근 지역 금융기관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는데요. 

농·축·수협을 좀 더 들여다봤는데 술 따르기나 장기자랑 강요와 같은 부조리가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술자리를 거부한 한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타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지역 축협의 임원이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여직원을 강제로 참석시킨 것도 모자라 술을 따르고 마시는 것까지 강요했습니다. 

여직원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자 축협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신협에선 임원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A 씨는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CCTV 위치를 변경해 업무를 감시하고, 기존에 작성하지도 않던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괴롭힘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농협과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 113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76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체불 금액만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등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례도 33개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과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성차별 위반도 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단순히 노동법 위반을 넘어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고용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35개 사항엔 4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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