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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멋대로 서비스 중지…고객에 불리한 약관 무더기 적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9.07 17:52
수정2023.09.07 18:47

[앵커]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은행 약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은행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손해는 고객이 부담한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들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시중은행의 거래개설 약관은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은행 대출약정서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약 1천400개를 심사한 결과, 약 130개가 이처럼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명 / 공정위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과장 : 특정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타 회사의 사정·앱을 통해서 안내하는 사항 등으로 고객이 알아듣지 못하는 포괄적인 표현을 써서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이 문제 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은행권의 불공정 조항은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사들의 약관 불공정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시장에서 신규 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약관을 맺게 되는데 약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늘 있는 거죠.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하는 필요가 생기는 거고요. 소비자들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공정위는 금융당국에 이번에 적발된 조항들의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정을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다음 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약관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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