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야간·휴일·연휴엔 허용될 듯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07 16:50
수정2023.09.07 17:13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취지에 맞게 국민 편익을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합니다.
우선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은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하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 외에 야간·휴일·연휴에는 현실적으로 재진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야간·휴일·연휴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입니다.
재진의 기준도 조정 대상입니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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