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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술 따라라' 강요한 축협 임원...거부하자 '타 지점 발령'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07 15:35
수정2023.09.07 17:13


A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여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했습니다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 냈습니다. 

B 신협 남성 임원은 회식 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중소금융(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중소금융 113개소에 대해 실시됐습니다.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는 5건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A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한 신협에서는 임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CCTV 위치를 변경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토록 하거나 기존 작성하지 않던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자행했던 일도 드러났습니다.

임금체불도 3955명을 대상으로 총 214건이 일어났고 체불 금액은 38억원에 달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성차별 건도 7건이 적발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업무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근로 시간(연장근로) 법정한도 위반도 33건이 적발됐습니다. 총 33개소에서 266명에 대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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