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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은행, 펀드고객 확인 위반 과태료 1억…내부통제 재재도 남았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9.07 11:15
수정2023.09.07 15:16

[앵커]

최근 추가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던 기업은행도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 재검사에 앞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기업은행이 최근 왜 제재를 받은 건가요?

[기자]

FIU는 지난달 16일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업은행에 약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6~7월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등 펀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점 검사하면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기업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선 펀드 계좌를 만드려던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전송한 운전면허증 사본만으로 본인인증을 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한 WM센터에선 펀드 계좌 개설 과정에서 대리인의 정보만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 가입 당사자에 대한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습니다.

[앵커]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가 논의 중이라고요?

[기자]

앞서 지난해 2월 금융위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기업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47억 1천만 원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는데요.

여기에 올해 2월부터 금융사 지배구조법상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심사를 재개했습니다.

금융위는 "안건소위에서 막바지 논의 중이며,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등과 함께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TF팀을 구성해 펀드 운용사들의 추가 위법행위를 적발한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에 대한 재검사에도 나설 방침인데요.

내부통제 관련 제재 수위 판단에 금감원의 검사 상황도 고려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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