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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검토 깐깐하게…실손보험금 타기 어려워진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9.07 11:15
수정2023.09.07 14:06

[앵커]

앞으로는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금 타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 의료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비급여 의료기술 594개의 ▲비용 ▲실시 빈도 ▲상처나 질병명 등이 보고 대상입니다.

병원급은 매년 3월과 9월, 의원급은 매년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건당국에 보고하고요.

이후 보건당국에선 해당 내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보고 의무가 강화된 겁니까?

[기자]

비급여 비용 항목의 경우 기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비교가 어렵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준이 더 강화된 겁니다.

지금까진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해 온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앞으로는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만 일각에선 실손보험금을 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기자]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에 대한 과잉 진료입니다.

그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공개될수록 보험금 누수 문제가 줄어들면서도, 한편으론 지급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사를 철저히 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사와 실손 가입자들 분쟁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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