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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공범' 특례보금자리론도 감속…금리 5% 턱밑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9.07 11:15
수정2023.09.07 11:57

[앵커]

서민 내집마련을 돕는 취지의 정책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7일)부터 금리를 높입니다.

이제 최고금리가 5% 턱밑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의 가계빚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대출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기호 기자, 금리 인상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형 금리는 최저 연 4.65%, 최고 4.95%로 오르고, 주택 가격 6억 원, 소득 1억 원 이하가 대상인 우대형은 최저 4.25%, 최고 4.55%가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연 3.65%에서 3.9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모기지인데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가 올랐습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 발행 금리 상승에 따른 재원조달 비용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앵커]

대출 공급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결정으로 볼 수도 있죠?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초 출시 이후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이미 공급 목표의 80% 가까이 소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을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공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 원을 넘겨, 한 달 만에 1조 6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고정형이 6%를 넘겼고, 변동형은 7% 턱밑까지 올라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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