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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이것' 남는 장사네?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9.07 07:48
수정2023.10.26 08:14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올해 추석은 황금연휴죠.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첫 명절이라 더욱 설레는데요. 추석까지 20여 일 남았지만 마음만은 벌써 들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7일)은 고향과 관련한 절세 내용 마련했습니다. 고향과 절세,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텐데요. 정말 꿀팁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이장원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Q. 기차표도 예매하고 명절선물도 고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명절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이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 기부도 하고 공제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만 가능…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해당 지역주민·법인·이해관계자·가명 기부 등 제한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 원
- 기부받은 지자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e음' 기부 포인트 발급…답례품 선택 가능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초과분 16.5% 공제
-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효과…주민 복지도 증진
- 지역 특산품 및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BTS 지민, 부친 카페 있는 부산 남구 고향사랑기부

Q. 고향사랑기부제가 여러 효과도 있겠지만 지방 활성화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답례품으로 쓰이는 것들이 지자체 특산물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주말에는 관련 박람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향에 통 큰 기부금을 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도 참석했다고요?

- 지방 활성화 위한 고향사랑기부, 어떤 것 있나?
- 지난 주말 '2023 에이팜쇼' 다양한 답례품들 전시
-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전국 243개 지자체 진행
- 고향 주민들 '현금 기부' 이중근, 고향사랑기부 동참
- 이중근, 고향 전남 순천시 외 광양·여수시 등 기부

Q.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100% 환급이 되고 각 지역 특산물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니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기부를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부만 해도 세액공제, 누구나 가능할까?
- 매년 연말정산마다 환급받는 직장인도 공제 가능
-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들 10만 원까지 100% 환급
- 주부 등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불가
- 평소 게금 난 당사자만 환급 혹은 절세 효과 가능

Q. 내가 낸 기부액이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 내가 낸 고향사랑기부금, 신고 방법은?
-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내 기부정보 자동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정보 전달…영수증 별도 등록 필요 없어
- 확인용 고향사랑 기부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근로자, 연말정산 바로 반영…종합소득자 영수증 필요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중복 불가…개인별 공제 적용
- 인당 매년 기부 한도 500만 원…정치자금 다음 순위 공제
-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포인트 합산 답례품 수령 불가

Q. 올 연말에는 꼭 알아둬야 할 공제도 있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내수진작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았는데요. 일단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돼요?

- '기부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내용은?
- 정부, 3,000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현 세액공제율 1,000만 원까지 15%…초과 30% 적용
- 내년 한시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40% 적용
- 5,000만 원 기부 시 현 1,350만 원→내년 1,550만 원 공제
- 기부금 인정 범위도 확대…기부·나눔 문화 확산 기대
- 자원봉사용역 범위,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
- 기관 자원봉사 참여시 기부금 인정액 5만→8만 원

Q. 연말에 임박해서 종합소득세 정산 준비하다 보면 빠뜨리는 것도 생기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평소 '꿀팁'은?
- 매년 10월에 미리 챙겨볼 수 있는 연말정산
- 매년 10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넘어야
- 올해 1~9월분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 10~12월 지출 예정금액 입력하면 올해 공제금액 예상 
- 지출이 발생할 때 신용카드부터 사용하는 것이 유리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1월 15일~1월 17일 오후 8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의료비자료 중 난임시술비, 증빙서류 병원 발급 후 제출 
-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 입증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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