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씨 내일 석방… 법원, 추가구속 안하기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06 18:22
수정2023.09.06 21:28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됩니다.
이에 김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뒤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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