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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재점화…"100% 반환해야"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9.06 17:47
수정2023.09.06 18:26

[앵커]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분쟁조정 재신청을 하며 집단행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디스커버리펀드는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대출 채권에 투자했다 약 4년 전 2천500억 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습니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고, 피해액은 1천3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글로벌채권펀드'는 기업은행에서만 3천600억 원 규모로 팔렸습니다. 

지난달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돌려 막기 등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함용일 / 금감원 부원장(지난달 24일) :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검찰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피해자들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재신청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앞서 기업은행 등에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달라진 상황에 따라 분쟁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환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상황실장 : 계약 당시에 착오가 이미 존재했고 사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펀드는 계약 취소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 그리고 4년 이상 기다렸기 때문에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배상해 줘야 한다.] 

자산운용의 돌려 막기와 판매 행태가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만했는지가 100% 배상 결정에 있어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기업은행 등을 추가 검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상비율을 더 높여 분쟁조정을 다시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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