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낸 의료비 꼭 돌려받으세요, 어디서?"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9.06 15:13
수정2023.09.08 15:4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모두 2조5천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나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나 SMS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한 뒤 관할지사 방문,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지급기한(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은 경우 가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위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카테고리를 클릭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들어가면 환급금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여기요' 카테고리서 조회를 클릭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천708억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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