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내달라" 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 왜?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9.06 13:28
수정2023.09.06 17:09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구치소에서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났다"며 "이달 중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여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씨는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씨 등 3명의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인용 여부는 며칠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습니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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