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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2700만원어치 주문취소, 손배소 가능할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06 12:57
수정2023.09.06 17:09


하라고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온 배달 주문을 오히려 거절해 손해를 본 자영업자의 사연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A 씨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다른 배달 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 앱으로만 1,5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말복날 너무 한가해서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보니 앱으로만 139만 원어치를 거절했다는 게  A씨 설명.

실제 CCTV를 확인한 A 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라며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주문을 거절한 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 씨가 해당 직원에게 주문 취소에 관해 묻자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 변명만 늘어놓았다는데요. CCTV 확인 후 나무랐더니 그 아르바이트생은 당일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 원어치를 거절했더라”라며 “그걸 보고 충격받아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A 씨 가게의 1월부터 이날까지의 한 배달 앱 주문 거절 건수를 확인해 보니 총 957건으로, 취소 금액은 무려 2,7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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