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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놓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8일 구속 심사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9.06 11:41
수정2023.09.06 11:42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8일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이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모집한 펀드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도 있습니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운용 등 펀드 사건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지만,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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