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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특가 항공권 속지마세요…편도요금 등 눈가림 표시

SBS Biz 강산
입력2023.09.06 11:15
수정2023.09.06 14:17

[앵커]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여행 알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항공권 가격에 할증료는 포함됐는지, 왕복 가격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선착순' 등 특가 항공권으로 광고해 놓고 운임 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국내외 항공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산 기자, 항공사들이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거죠? 

[기자] 

항공권을 비교, 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총액표시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불시점검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항공요금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왕복 여부 표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가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한 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 4900원이지만 항공권 홈페이지에는 '선착순'이라며 순수운임 10만 원으로만 게시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는 운임의 편도,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SNS 등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로는 티웨이와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이 포함됐고 외국 항공사로는 길상항공, 에어마카오, 미얀마 국제항공 등 9곳이 포함됐습니다.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고, 항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소비자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특가, 할인 혹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며 일부 금액만 표기하지 않은지 더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시된 항공권에 실제로 순수운임과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됐는지 반드시 총액을 계산해봐야 하고, 결제 전 스스로 편도, 왕복 여부를 살피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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