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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 100만원?…꼼수 막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06 07:55
수정2023.09.06 10:17

[대학가 원룸 월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준비가 완료된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이 순차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이달 셋째 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플랫폼 업체들이 먼저 세부기준에 맞춰 공개를 시작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종전에는 관리비 15만 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 원, 수도료 2만 원, 인터넷 1만 4,000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단는 의미입니다. 이는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리비가 실제와 괴리가 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계도 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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