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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내역 공개 안 하면 노조원 세액공제 막힌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9.05 17:43
수정2023.09.05 18:26

[앵커]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애초 예고보다 시기를 3개월 앞당긴 건데요.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MZ세대가 주축이 돼 구성된 젊은 노조들은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성 노조 일각에서 조합비 횡령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단 것입니다. 

[송시영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지난 3월) : 노동조합의 운영비용은 노동자의 소중한 임금의 일부예요. 저희는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모두 공개하고 있고요.] 

정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겼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성 노조가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다음 달 회계공시 시스템이 열리면 노조는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를 하면 조합원은 올해 10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 조합비를 매달 3만 원가량씩 1년 간 36만 원을 내면 5만 4천 원을 돌려받는데, 노조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를 옥죄고 노조들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조합원수가 1천 명 미만인 단위노조는 공시 대상이 아닌 만큼 대형 노조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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