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무너진 '상도'…통신3사, 소비자 불편 팔았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9.05 17:43
수정2023.09.05 18:26

[앵커] 

이제는 일상이 돼서 매번 거부나 차단을 하는 일조차 귀찮아진 스팸문자. 

스팸 전송 제한 위반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스팸문자가 싫어서 거부했는데도 발송하거나 미끼문자들이 전송되어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식 투자, 불법 대출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입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런 문자를 받는 건 상당수 이용자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스팸 전송 제한 위반으로 통신사들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올해 1월 방송통신사무소는 SK브로드밴드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스팸을 전송했다며 과태료 37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스팸을 받기 싫어 수신 거부를 했는데도 SK브로드밴드가 스팸을 보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 방송통신사무소는 미끼문자 등 불법대출 스팸 문자 발송을 방치한 LG유플러스에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스팸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고, 이후 인터넷진흥원이 LG유플러스에 해당 번호 이용 정지를 통보했는데 정지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연호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 간사 : 불법 스팸이 워낙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 불법 스팸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나 불편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난 3월 방통위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즉 스팸 전송 제한 위반으로 KT에 가장 많은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사들이 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손해배상 청구
중흥건설 '계열사 100억원대 부당지원' 의혹…공정위, 제재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