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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가격 뿐 아니라 '내역'도 공개한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9.05 16:53
수정2023.09.05 17:07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맞춘 고시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치료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나 초음파 검사 등 흔한 치료행위부터 일부 수술행위와 신약, 특수 수액 등 다양한 영역에 비급여 진료가 퍼져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비급여 진료가 어떤 빈도로 벌어지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진료행위별 가격만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제 진료를 반영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2020년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코로나19와 의료계의 헌법소원 등으로 최근까지 적용이 미뤄진 끝에 이번에 제도가 시행되는 겁니다. 

보고 주체는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항목별 단가와 빈도, 병명과 주수술명을 보고해야 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익명화됩니다. 

보고 항목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594개입니다. 

2024년에는 이 항목을 1천17개로 확대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되는 항목을 보고받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고 주기는 병원급이 3월과 9월분 진료내역으로 연 2회, 의원급은 3월분으로 연 1회입니다. 보고 주기에 맞춰 그 달의 진료 내역만 보고하는 식입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합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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