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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소홀, 90억원 물어줘야"…하이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소송 패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9.05 11:15
수정2023.09.05 11:54

[앵커]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치엘비(HLB)가 하이투자증권에 300억 원대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3년 전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는데, 환매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는 지난 2020년 6월,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운용이 판매한 '옵티머스 스마트3호'에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명시해놓고 부실 사모사채를 편입해 문제가 된, 그러니까 주력으로 판매했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는 아닙니다. 

'옵티머스스마트3호'는 충주호 유람선에 투자한다고 명기했고, 실제로 펀드에 충주호유람선이 발행한 사모사채가 담겼습니다. 

문제는 이 펀드의 자금이 실제로는 환매중단 상태에 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인 '옵티머스 크리에이터'의 돌려막기 자금으로 유용되며 자금 회수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300억 원의 30%인 90억 원을 에이치엘비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하이투자증권이 단지 옵티머스운용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해서 투자에 관해 설명한 점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 설명 의무들은 예외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이투자증권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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