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광교 아파트, 2억만 있으면…'적금처럼 내집마련'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9.05 11:15
수정2023.09.05 16:28
[앵커]
적금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집을 조금씩 사들이는 형태의 아파트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선보였습니다.
생소한 상품이지만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지분적립형이라는 말이 낯선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분적립형이란 아파트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통장에 적금을 부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아파트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면 처음엔 집값의 25%인 1억 2천500만 원만 내고 들어가 살면서, 2~30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나머지 지분을 늘리는 건데요.
확보하지 못한 공공 지분에 대해선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앵커]
처음에 집을 살 때 부담이 줄어들긴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요?
[기자]
일단 분양받으면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고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0년 동안은 다시 팔 수도 없습니다.
또 환매 제한 기간이 지나 집을 팔게 되면 차익을 개인이 모두 갖는 게 아닌데요.
공공주택이라 보유 지분만큼 공공기관과 나눠 갖는 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뒤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적금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집을 조금씩 사들이는 형태의 아파트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선보였습니다.
생소한 상품이지만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지분적립형이라는 말이 낯선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분적립형이란 아파트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통장에 적금을 부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아파트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면 처음엔 집값의 25%인 1억 2천500만 원만 내고 들어가 살면서, 2~30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나머지 지분을 늘리는 건데요.
확보하지 못한 공공 지분에 대해선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앵커]
처음에 집을 살 때 부담이 줄어들긴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요?
[기자]
일단 분양받으면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고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0년 동안은 다시 팔 수도 없습니다.
또 환매 제한 기간이 지나 집을 팔게 되면 차익을 개인이 모두 갖는 게 아닌데요.
공공주택이라 보유 지분만큼 공공기관과 나눠 갖는 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뒤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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