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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月 50만원씩 20년 부으면 매달 100만원 받는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05 11:15
수정2023.09.05 16:45

[앵커]

고금리 속 요동치는 경기와 시장 상황 속에서는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온갖 기관투자자에게 인기가 많다는 국채는 개인이 투자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국채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부가 오늘(5일) 이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고요?

[기자]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가 내년부터 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데요.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이고,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 원입니다.

서민층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만약 개인이 노후대비를 위해 장기간 국채에 투자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먼저 40살부터 20년간 매달 20년물을 50만 원씩 매입한 사람이 연금방식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60살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혹은 50살에 20년물을 5천만 원에 일시 매입했다면 70살에 1억 원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가 적용되고요, 매입액 총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가산금리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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