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내후년부터 출자금 두 배로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9.05 10:44
수정2023.09.05 14:22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5억 원 이상', 시는 '3억 원 이상', 읍·면은 '1억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 원 이상', 읍·면은 '2억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또 오는 2028년 7월 1일부터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 원 이상', 읍·면은 '5억 원 이상'으로 더 높아집니다.
이는 지난달 뱅크런(현금 대량인출 사태) 위기에 흔들렸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포 후 5년에 걸쳐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에 예고된 개정안보다 완화된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50억 원 이상', 시는 '30억 원 이상', 읍·면은 '1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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