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회계공시 안하면 노조원 세액공제 혜택 못 받는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9.05 10:28
수정2023.09.05 10:52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지난 6월 입법 예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변경하면서 재입법 예고에 나선 것입니다.
기재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오픈하면,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은 오는 10∼11월 두 달간 이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공시하면 조합원은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부한 조합비가 1천만원 이하면 조합원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 15% 세액공제를, 1천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에 대해서는 공시 여부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연말 정산 시즌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노동자 불만으로 노조와 상급단체를 옥죄려는 의도"라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 사항을 공개하는 노조를 마치 큰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는데,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노조와 조합원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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