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9.05 10:21
수정2023.09.05 10:50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한양어린이집을 찾아 만들기 수업에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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