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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습기용 화학제품 등 수입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적발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9.05 10:21
수정2023.09.05 10:52

관세청은 올들어 8개월 동안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입니다.

특히 관세청은 의료기기·의료용품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91억원 상당의 물품 수입 과정에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물품의 안전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각 업체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에 관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확인한 후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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