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연 최저 3.32%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9.05 09:47
수정2023.09.05 10:30
[토스뱅크 전월세자금 대출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예비 주택담보대출 격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현 최저 수준 금리로 출시합니다.
토스뱅크는 오늘(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일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 특례 상품으로 나뉘고 최대 2억2천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수준은 일반과 다자녀 특례 상품의 경우 최저 3.32%, 최고 5.19%까지 적용됩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 수준은 최저 3.42%, 최고 4.06%입니다.
일반 대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천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됩니다.
청년 대출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의 경우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되며,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천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와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만 34세 이하로 무주택자이면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고객이라면 '청년' 대출과 '다자녀 특례' 대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대출과 함께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3가지로 구성한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도 도입합니다.
'전세지킴보증'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고객들은 대출과 함께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해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합니다.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2억 원인 고객의 경우 부담하는 보증료는 최저 8만 원 수준입니다.
이어 '등기변동알림'은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가는 서비스로,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주)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합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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