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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까지 일하고 연금은 68세부터 받아라?..8년간 뭐 먹고 사나?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9.04 15:22
수정2023.09.04 21:23

국민연금 고갈을 미루기 위해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재정계산위가 지난 1일 발표한 국민연금 보고서의 핵심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받자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25년째 소득의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배인 18%로 올려도 2093년 기금고갈을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정계산위원회는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안이 현실성이 높아 보일 뿐 정식 개혁안으로 내세운 게 아닙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받는 시기를 68세로 3년 늦추는 안입니다. 이에 더해,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1%포인트씩 늘리는 안이 가장 국민의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급개시연령이 68세로 올라가면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약 8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소득자는 이를 얼마간 버텨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령층에겐 버텨내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를 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년들의 근로시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평균 첫 취업 소요 기간은 10.4개월 이었습니다.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4천명(8.4%)에 달했했고, 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까지 범위를 넓히면 59만1000명(15.3%)이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최근 10년간 국내 근로자들의 퇴직 동향을 분석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55∼64살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살이었습니다.

아울러 평균 퇴직 연령은 최근 10년간 계속 49살 전후에 머물렀으며, 퇴직 시 평균 근속기간은 12.8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계 저출생·고령화를 직면함에 따라 각국은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은 올해부터 정년과 연금개시연령을 모두 67세로 늘렸습니다. 일본은 2013년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 데 이어, 지금은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9년, 만 65세까지 육체노동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산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더해 섣불리 정년을 연장했다가 ‘청년고용 악화’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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