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12억 아파트가 4억?…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나온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9.04 11:19
수정2023.09.04 15:06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적립형 개념의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GH는 오늘(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향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GH가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으로 10~25%를 취득한 뒤,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계속 취득해가면서 주택 소유권을 완전히 갖는 방식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지분은 4~5년마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기간은 10년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을 하게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 위치도]
사업대상지는 광교 신도시 내 A17블록으로 총 600가구 중 240가구(전용 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세용 GH 사장은 "향후 자가보유의 현실이 어려워질 수 있어 커다란 목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 집을 갖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현행제도 테두리에서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H는 오늘(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향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GH가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으로 10~25%를 취득한 뒤,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계속 취득해가면서 주택 소유권을 완전히 갖는 방식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지분은 4~5년마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기간은 10년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을 하게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 위치도]
사업대상지는 광교 신도시 내 A17블록으로 총 600가구 중 240가구(전용 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김세용 GH 사장은 "향후 자가보유의 현실이 어려워질 수 있어 커다란 목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 집을 갖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현행제도 테두리에서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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