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근로장려금 꼭 받으세요!…어떻게? 대상은?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04 10:30
수정2023.09.04 15:06
국세청이 이번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합니다.
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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