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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자 차별하는 보험사…금감원 개선 조치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04 08:15
수정2023.09.04 09:56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년 헌혈자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수익에 급급해 장기 기증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금감원이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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