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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에 그만…새마을금고 털려다 실패한 30대 결말은?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9.04 08:09
수정2023.09.04 10:10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질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한 3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8시20분쯤 울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영업을 준비 중인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가져간 흉기로 직원에게 겁을 주고 창구 서랍을 열어봤지만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도주로를 추적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도박에 빠져 2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는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지인에게 사업 자금 핑계로 4천200만 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를 혼란을 야기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천200만 원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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