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비싼 전세라서 안심했는데'…뒤통수 맞는 분 확 늘었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9.04 07:37
수정2023.09.04 15:06
보증금 5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 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천억 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액수는 1천29억 원이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 원(133건)이었으나, 2020년 552억 원(187건), 2021년 776억 원(248건)으로 갈수록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13억 원(2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고가 전세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세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은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 원 이상∼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천131억 원·978세대)를 차지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이상∼3억 원 미만은 18.4%(1천500억 원·588세대), 1억 5천만 원∼2억 원 미만은 15.3%(1천247억 원·733세대)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12.6%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 원 이하로 설정된 상황에서 5억 원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체 전세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 5천만 원 이하이며,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97%가 4억 5천만 원 이하인 점을 들어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UG는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보험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 액수로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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