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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한 공기업 직원에게도 성과급 800만원 지급?…"121명 7억6천여만원 챙겨"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9.03 09:11
수정2023.09.04 07:57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3년(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천413만원의 성과급을 줬습니다.

피징계자에 성과급을 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로 35명에게 3억7천26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은 퇴직하면서 7천만원 상당 퇴직금을 받아 간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성희롱해 강등된 직원이 올해 1천654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경우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이탈 등 근태 문제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한 전 관장에게 퇴직 후인 작년 1천14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자원관은 문제가 지적되자 성과급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중징계나 성폭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해당 연도 성과급을 주지 말고 승진도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만들라고도 권고했지만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 다수가 아직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청렴이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이 피징계자에게 무분별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일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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