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2800억원 배상' ISDS 판정 취소신청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9.01 17:43
수정2023.09.01 18:25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기본 절차규칙을 위반하고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취소신청은 지난해 ICSID의 판정 이후 취소신청 기한인 이달 6일을 닷새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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