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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각각 DTI 산정법…'탁상행정' 금감원, 늑장 개정 나선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9.01 17:43
수정2023.09.01 20:26

[앵커] 

통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비율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애매한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DTI가 은행별로 제각각 산정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도 뒤늦게 감독규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비율로 주택담보대출액 한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DTI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지역에 따라 40~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TI 산정방식이 은행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총원리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눈 뒤 평균을 내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2곳은 최초 1년간의 원리금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 방식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더 적게 산출됩니다. 
 
 
만약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30년 간 3억 원을 5%의 금리로 빌린다고 하면, 시중은행 기준으로는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14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에서는 206만 원으로 40%나 많게 나옵니다. 

이는 모호한 관련 규정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DTI는 '분할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뒤늦게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요건을 다 기술할 수 없어 규정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현장의 혼선은 최근에서야 인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들쑥날쑥 은행마다 (DTI) 기준이 다른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도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쏠릴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금감원은 DTI 산정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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