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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정보, 당장은 못 본다…'사후약방문' 논란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9.01 17:43
수정2023.09.01 20:26

[앵커] 

이달 말부터 악성 임대인들의 신상 정보를 볼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그런데 막상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을 텐데요. 

피해가 한 차례 더 발생해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은 310명입니다. 

이들이 떼먹은 돈만 1조 3천81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최근 3년 간 2번 이상, 2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맹점은 법 시행 후에 피해가 1건 발생한 뒤에야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수많은 피해를 낳았어도 법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전세 계약 희망자가 악성 임대인이 누군지 곧바로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미반환 행위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개해야 되는 건데 추가 피해가 있으면 공개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이한 행정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제도가 시행되지만 정작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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