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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권고"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9.01 14:22
수정2023.09.01 17:15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첫째아이부터 적용하되 최대 60개월로 늘리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3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국고 30%, 기금 70%로 조달되는 재원은 100% 국고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바꾸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뒤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를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수급자인 가족이 사망시 남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도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엔 기본연금의 40%, 10~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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