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권고"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9.01 14:22
수정2023.09.01 17:15
재정계산위는 3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국고 30%, 기금 70%로 조달되는 재원은 100% 국고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바꾸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뒤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를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수급자인 가족이 사망시 남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도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엔 기본연금의 40%, 10~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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