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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간편결제 부정결제 13억원…네·카·토만 선보상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9.01 12:00
수정2023.09.01 14:36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이용시 발생한 부정결제 사고 금액이 1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 금액은 13억7천200만원이었습니다. 

부정결제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실제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 금액은 지난 2018년 4천20만원, 2019년 7천742만원에 그쳤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3억933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4억3천502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3억7천54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기준으로 사고 금액은 1억3천974만원에 달합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간편결제 사업자는 NH페이코(3억7천656만원)였습니다. 이어 쿠콘(1억9천133만원), 비즈플레이(1억4천408만원), 차이코퍼레이션(1억3천625만원), 롯데멤버스(1억735만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SSG닷컴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콘 72건, 비즈플레이 48건, 지마켓 39건, 차이코퍼레이션 38건 순이었습니다.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 금액 1천445만원 중 1천88만원, 비바리퍼블리카는 1천160만원 중 1천15만원, 카카오페이는 2천261만원 중 765만원을 선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일 평균 이용 건수는 2천342만건, 이용액은 7천326억원에 이른다"며 "전자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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