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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가 사태' CFD 오늘부터 일부 재개 …4개 증권사 문 연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01 11:23
수정2023.09.01 17:16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 당시 주가 조작 도구로 활용돼 서비스가 중단됐던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일부 재개됐습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납부하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주고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CFD 운영사인 13개 증권사 중 메리츠·교보·유진투자·유안타증권 등 4곳이 이날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은 CFD 서비스를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NH투자증권은 시스템 정비를 위해 서비스 재개 시점을 10월로 조정했습니다. 

하나증권과 DB금융투자는 CFD 서비스 재개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나 정확한 시점은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CFD 재개 여부와 향후 일정 등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CFD 서비스를 중단한 SK증권은 지난 6월 서비스 중단 결정 이후 CFD 서비스를 지난 7월 28일 이후로 종료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CFD 서비스 재개 여부를 놓고 입장이 갈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면서 CFD 사업 환경이 전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CFD 주식 매매의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을 이날부터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외국계 증권사가 개인의 주문을 받아 CDF 매매를 하면 '외국인'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개인으로 집계됩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지며,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 규제가 상시화될 뿐만 아니라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됩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 되기도 했고 투자자 요건도 강화되며 신규 고객이 얼마나 들어올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증권사들 실익과 리스크를 저울질하며 눈치게임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반면 증권사 입장에서 CFD 비즈니스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식 대량 보유자들의 경우 CDF 계좌를 활용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11% 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 시 22%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에 비해 이득이 크다"며 "고액 자산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CFD 서비스는 중요한 비즈니스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주주는 양도세 의무나 5% 이상 지분 보유 시 공시 의무에서 빠질 수 있어 자신의 노출을 꺼리는 자산가들의 수요가 여전하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CFD 거래 수수료 수익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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