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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필리핀 이모님' 온다…손주 돌보면 30만원, 오늘부터 신청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9.01 11:20
수정2023.09.01 17:15

[앵커]

앞서 보신 국민연금의 소진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와 맞닿은 근본 원인은 '저출산'이죠.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장벽인 돌봄 문제의 지원 대책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시범사업,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죠?

[기자]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00명 규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필리핀 등 인력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시작해 6개월 가량 운영될 계획인데요.

정부는 만 24세 외국인 중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통과하고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거친 인력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 정부는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시간당 1만5천원 내외의 현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최대한 수요자의 희망 시간에 한해 '파트타임'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앵커]

아이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돌봄비 지급하는 사업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요?

[기자]

서울시의 '아이돌봄비' 지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를 도와주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상당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은 오늘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받고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선정 후 안내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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