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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입주 끝났는데…조합장·직원 월 1천300만원 받아가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9.01 09:08
수정2023.09.01 11:09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청산인)과 직원이 월 최대 1천300만원의 월급을 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수익이 청산인 월급으로 꼬박꼬박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 조합 총 250개 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55개(22%),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85개(34%)입니다.

미청산 조합 85개 중 청산인이 무보수인 10개 조합을 뺀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 월평균 급여는 441만원이었습니다.

영등포의 한 재개발조합은 지난 2020년 10월 입주를 마친 뒤 2021년 4월 해산했지만, 2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과 직원 1명에게 매월 1천300만원을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미청산 조합은 청산인을 선임해 놓고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들입니다.

일부 조합에선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소송이 아니면 청산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장기간 청산을 하지 않고 소위 '청산연금'을 받아 가는 조합장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호 의원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청산연금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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