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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배 올리고, 3년 늦게 받자"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01 00:24
수정2023.09.01 10:51


연금개혁 밑그림 공개...시나리오만 18개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늘(1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현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8%올리고, 수급 시기를 만 65세에서 68세로 최대 3년 미루는 것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수급시기, 자산운용 수익률 등 3가지 요소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20세 가입, 90세 사망할 때까지 기금유지
재정계산위원회는 우선 70년 뒤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유지되는 것을 모든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기자단 사전 설명회에서 "2023년 현재 20세인 가입자가 기대수명인 90세에 사망할 때까지 70년 동안 기금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관련, 현 9%를 12%, 15%, 18%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수급시기는 지금은 만 63세, 2033년부터 만 65세인데, 이를 최대 68세로 늦추는 안을 내놨습니다. 기금운용수익률은 목표치(2023~2093년)인 4.5%를 최대 1%포인트 상향하는 안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려면 무조건 보험료를 현 9%에서 15%, 18%로 올려야 합니다. 12% 하에서는 어떤 조합을 해도 그 전에 기금이 바닥납니다.

가장 바람직한 안은...'15%+68세+0.6%p↑'
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크게는 3가지입니다.

1)보험료 15%+수급나이 68세+운용수익 1%p 
2)보험료 18%+수급나이 68세
3)보험료 18%+운용수익 0.5%p, 1%p
물론 2), 3)을 동시에 적용해도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됩니다.

1안의 경우, 운용수익률은 1%p 올리는 게 안정적이긴 하나, 0.6%p만 올려도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설명입니다.

김용하 위원장은 "수익률을 (4.5%에서) 5.1%만 하면,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5%만 높이면, 2093년까지 안정적으로 기금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료율은 2년 뒤인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가입기간 만 59세→68세로 늘어날 수도
또한 재정계산위원회는 현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시점(최대 68세)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다만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근로자와 기업 반발을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2033년까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가입 중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의 모든 시나리오는 현 소득대체율인 40%를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아예 빠진 겁니다.

이에 더 내고, 늦게 받는데, 받는 돈은 똑같은 것에 대한 국민 설득이 연금개혁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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