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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나 레진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보험사기 연루 주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8.31 17:46
수정2023.09.01 07:51

[앵커]

충치가 생겨 치과에 가면 보통 이를 때우는 '레진 치료' 많이 받으실 겁니다.

고령층이 대상이던 임플란트도 요샌 나이를 가리지 않는 수술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병원에서 권유했더라도 무턱대고 받았다간 자칫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흔한 방법 중 하나는 보험설계사가 병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보험 가입 전 소비자는 자신의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겨도 되는 것처럼 안내한 겁니다.

이를 통해 환자 10명이 보험금 1천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웬만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갔다 온 건 이력이 남아서, 심사단계에 걸러져서 다시 고지하라고 재차 안내하거든요. 그런데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 보장이 없고 실비 청구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거르기 쉽지 않은 거죠.]

법인보험대리점, GA 설계사와 병원이 환자들을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치료한 치아 개수를 부풀려 보험금 9억 7천만 원을 받게 했습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와 설계사뿐만 아니라 환자 28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가 같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술일자를 여러 번으로 쪼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인데 환자 1명에게 징역 6개월, 3명에겐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현은하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장 : 실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서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선 보험은 병원이 아닌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고, 진단서와 실제 진료 내역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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