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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휴에 초진 허용하나…복지부 "비대면진료 개선할 것"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8.31 15:01
수정2023.08.31 21:03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선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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