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부 정보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은 몰수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8.31 13:58
수정2023.08.31 21:11

지난 2017년 경기도 광명시의 개발예정지를 미리 사 들여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3월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땅 1만 7천여제곱미터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습니다.

당초 1심은 직원이 취락 정비구역에 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취락 정비구역 뿐 아니라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했다고 공소사실을 바꾸면서 2심 판단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LH 직원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부지는 약 4년 뒤인 2021년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같은 해 4월 기준 매입가의 4배에 가까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尹 "한-체코, 1천조 원전시장 주역"...원전 전주기 협력 체결
윤 대통령 "팀 '체코리아', 원전 르네상스 함께 이뤄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