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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검사비 5만원 받습니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8.31 11:13
수정2023.08.31 14:08

[앵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가장 낮은 4급으로 내려옵니다.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건데, 당장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를 자비로 해야 하는 등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일단 검사가 더 이상 무료가 아니게 되죠?

[기자]

그동안 증상이 있으면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죠.

진찰료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최대 5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검사 시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습니다.

최대 8만 원에 달하는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축소되는데요.

그간 증상이 있으면 30~60%만 본인 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신속항원검사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절반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치료 지원도 달라지죠?

[기자]

그간 입원한 환자는 모두 입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중증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도 중단됩니다.

바뀌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단 유지됩니다.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앞으로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 무료 백신접종은 계속되는데요.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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